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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 10. 28. 07:00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청년들의 자산형성 촉진을 돕기위한 각종 정부 정책이나 정부 지원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초기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적립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피고용인인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되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합니다. 이 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휴학중인 청년은 가입이 불가능하며, 졸업예정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주인 기업은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5인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혹은 제조업의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24개월)간 총 400만원(20개월간 매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매월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공제금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경력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만기후 내일채움공제로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기업이 신청한 후 청년이 신청하면 됩니다. 워크넷의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심사 후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워크넷에 참여신청은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재직자는 가입할 수 없으나 '내일채움공제'는 이용 가능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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