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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송금을 하다보면 가끔 실수로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되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모르는 돈이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착오로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추진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착오송금액을 빠르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금액?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의 5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의 송금건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1.7.6(법 시행일) 이후, 착오송금액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3.1.1(대상금액 확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금융기관?

먼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친 후에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반환지원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 등 간편송금 기능을 통해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송금한 경우에는, 수취인의 정보 확인이 어려워 반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적용되어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니, 보이스피싱 발생 즉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인 경우에는?

양도통지문을 송달받은 경우 3주 이내에 자진반환하시면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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