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보증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중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환급 금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신청자의 본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고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이때, 청년은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만 19세 ~ 3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서,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경기민원24)↗ 또는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약서, 위임장(필요시)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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