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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 12. 22. 21:3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알아보기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 등이 지속되는 와중에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으며, 자금 부담이 큰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국비 5 대 지방비 5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주거용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의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자여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서울시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사업의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결과가 결정되고 통지됩니다. 선정된 지원자는 15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료가 입금됩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유의사항?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보증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상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그리고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반환보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임대보증보험과 버팀목전세자금은 별도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에는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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