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 / 2023. 4. 30.

2023년 주택 매매에 꼭 알아야 할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신청자격 한눈에 알아보기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 받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2023 1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KB시세>한국부동산원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 제한없음

- 자금용도 : 주택구입 용도 기존 대출상환 용도 임차보증금 반환(보전) 용도

-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 1주택자(상환 및 보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 조건에서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 LTV 최대 70%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 DTI 최대 60% 

- DSR 미적용

구분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 DTI 60% 일괄 적용

 

LTV, DTI, DSR의 정의, 계산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 만기 : 10, 15, 20, 30, 40, 50

- 만기 40년은 만 39세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3) 대출금리 : 우대형(4.65~4.95%), 일반형(4.75~5.05%)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

*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구분 상세요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가격 소득
아낌e 9억원   10bp O
저소득청년 6억원 6천만원 10bp 최대 80bp
사회적배려층 6천만원 40bp
신혼가구 7천만원 20bp
미분양주택 8천만원 20bp

4)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 대출가능금액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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