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 받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KB시세>한국부동산원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 제한없음
- 자금용도 : ①주택구입 용도 ②기존 대출상환 용도 ③임차보증금 반환(보전) 용도
-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 1주택자(상환 및 보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 조건에서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 LTV 최대 70%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 DTI 최대 60% 내
- DSR 미적용
구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 DTI 60% 일괄 적용
LTV, DTI, DSR의 정의, 계산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만기 40년은 만 39세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3) 대출금리 : 우대형(4.65~4.95%), 일반형(4.75~5.05%)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구분 | 상세요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 | 9억원 | 10bp | O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4)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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