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보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올해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부분이 달라졌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란 2022년동안,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가 완료되었지만,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경우엔 ARS(☎1544-9944)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달라진 점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작년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작년 ~4,600만원) | 15%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억 5,000만원 ~ 3억원 | 38%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 10억원 | 42% |
10억원 초과 | 45% |
2. 월세액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 |
기존 | 변경 | ||
5,500만원 이하 | 12% | 17% | 750만원 |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0% | 15% |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고과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 귀속분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 세액공제율 | |
기존 | 변경 | |
1천만원 이하 | 15% | 20% |
1천만원 초과 | 30% | 35% |
7.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의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
10.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2023년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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