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SVB의 파산으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예금자보호제도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금융회사 범위?
예금자보호제도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1. 은행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3. 보험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4. 종합금융회사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자세한 목록은 아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보호대상 금융상품 목록?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예금, 적금, 부금,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대상 금융상품 확인은 아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보험금 한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각 금융기관별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금은 23년동안 동결된 상황이라 현재 상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계좌당 25만달러, 영국 8만5천 파운드, 일본은 1천만엔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금리인하하는법] 고금리시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계획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