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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유효기간 알아보기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국세를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금융기관 대출 신청, 조달청 공공기관 입찰, 각종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 완납증명서란?

국세 완납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해야 할 모든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를 완납했음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각종 공공기관에서의 입찰 시, 그리고 계약 체결 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2.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엔 제출이 예외로 될 수 있습니다.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3.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 완납증명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국세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이 속하며 국세청(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세도 국세에 포함되며, 이는 관세청(세관)에서 관할합니다.

1) 홈택스(온라인) 발급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아래의 단계에 따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의 즉시발급 국세증명을 선택한 후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합니다.
  3. 증명서 발급 신청
    •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한글과 영문을 선택하여 납세증명서 발급하면됩니다.
  4. 발급 및 출력
    • 신청이 완료되면 PDF 파일 형태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방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세무서 위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 세무서 민원실에서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증명서 발급
    •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국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국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30일입니다. 이는 납세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정확한 유효기간은 납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5.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 공인인증서 필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경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 발급 수수료: 국세 완납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기간: 국세 완납증명서는 발급 즉시 유효하며,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입찰 참여 시, 또는 각종 계약 체결 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상대방에게 국세 납부의 완전함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나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니,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쉽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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