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각종 정책 지원 시 필요서류 등에 활용 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혹은 주민센터 등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발급 가능한데 이러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 ①국민건강보험공단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하고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메인화면 중간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조회조건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4. 조회결과인 자격득실내역이 나오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출력을 합니다. 이때 바로 PDF파일로 저장되며, 해당 PDF파일은 암호화가 되어있습니다. 개인용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사업자용일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비밀번호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또한, 바로 원하는 곳으로 팩스전송도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정부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 ②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검색창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검색하시면 관련 페이지로 손쉽게 이동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1.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경우 이전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여 관련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격득실확인서의 일일 발급 횟수는 총 10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0회 초과 시 고객센터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 · 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 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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