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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알아보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등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 완납증명)의 신설에 따라 기존에 건강, 연금 완납증명서만 제출하는 것이 의무였던 것과 달리,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체납 존재 시 증명서 자체가 발급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①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등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완납 사실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팩스 신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의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유효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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