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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알아보기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란?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사업자, 비영리단체, 국가기관 등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무 투명성을 높이고 소득자료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차이점

기존에는 매년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꺼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 소득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인적용역 기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고용 관계 없이 강연, 방송 해설 또는 연기 심사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용역
그 외 고용 관계 없이 제공하는 용역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에서 나열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 구분코드 76, 79번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소득구분코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와 소득구분코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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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다만, 상금, 부상, 자산이나 권리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 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대상에 해당하므로 매월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국세청은 소득자료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가산세는 지급액의 0.25%이며,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감소합니다.

 

단, 2024년 지급분의 경우 종전대로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2025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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