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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2024. 7. 3. 07:00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대폭 확대 혜택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 새로운 혜택은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던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청년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제한됩니다.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 내용?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까지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가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되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합니다. 이는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을 위한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에게는 추가 1% 금리가 지원되어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접수이나 당해의 예산규모가 한정 되어있으므로,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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