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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와 소득구분코드 알아보기

기타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필요한 기타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와 소득구분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 소득구분코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기타소득 유형별 소득구분코드가 나와있습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 : 비과세 기타소득
69 : 분리과세 기타소득
63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소득
60 :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61, 63, 66 제외)
6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64 :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65 : 직무발명보상금
71 : 상금 및 부상
72 : 광업권 등
73 : 지역권 등
74 : 주택입주지체상금
75 : 원고료 등
76 : 강연료 등
77 : 종교인소득
78 : 사례금
79 : 자문료 등
80 : 통신판매 대여소득
62 :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64, 68, 69, 71~77, 79, 80 제외) 
 

기타소득 유형별 필요경비

코드 소득구분 필요경비율
72 광업권 ·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 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 (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대가로 받는 금품(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60%

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지역권등"이라고 함)
75 문예  · 학술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원고료등"이라 함)
가. 원고료
나.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印稅)
다.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빡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7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4 개당 ·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 ·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80%
71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7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하"주택입주지체상금"이라고 함)

64코드 : 다만, 서화· 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적용하고 , 실제 필요경비가 80(90)%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65코드 : 비과세 한도는 연간 300만원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71, 74코드 : 실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2, 73, 75, 76, 79, 80코드 :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7코드 :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받은 금액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20%)

 
기타소득 세율 계산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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