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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납부 과정이 간소화되고, 국가는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소득세법상 거주자 기준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엔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주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결정됩니다. 특히, 지점 등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대상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에는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의 기타소득금액, 그리고 소액부징수가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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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예외로 처리됩니다.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예외적으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어, 12월말 퇴직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징수됩니다.
 

원천세 신고와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징수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인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하며, 소득 종류별로 제출시기가 다르니 주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 가산세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납세액 x 3% + (과소, 무납부세액 x 2.2/10,000 x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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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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