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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알아보기

매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사업소를 둔 각 지자체로부터 고지서를 받기 시작하실텐데요. 이에 주민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주민세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세 중 보통세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이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자치구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금은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주민들이 균등하게 부과되는데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종류별 과세대상 및 납세자

1.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들이 납부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과세표준이 적용되며, 추가로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됩니다. 세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의 경우 4,800원입니다. 모든 개인분들은 구청에서 발부되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2.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들이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0,000원이,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따라 5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소의 연면적 1㎡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종업원들의 급여 총액에 따라 납부합니다. 세액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로 부과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 주민세는 8월 31일까지 납부이며,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개인분 주민세는 구청에서 발부되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나 과소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니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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