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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비교하기
2024. 9. 21. 16:55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알아보기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각각의 방식은 소득 구성과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종합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종합과세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집니다.
2022년 귀속분 기준 종합과세 과세표준과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리하여 그때그때 건별로 원천징수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합니다. 즉,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일반적으로 14%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또한, 연금소득의 경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나, 사적연금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합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1,200만원 이하일까지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엔 분리과세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타소득 세율 계산법, 필요경비 총정리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특정 자산이나 소득에 대해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에 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일반적으로 평균 금액이 높아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세금 부과 방식은 개인과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세금 부담을 조절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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