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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유효기간 알아보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나, 조달청을 통한 계약 등에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증명서류를 쉽게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엔 제출이 예외로 될 수 있습니다.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국세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이 속하며 국세청(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세도 국세에 포함되며, 이는 관세청(세관)에서 관할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국세청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메뉴에서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으로 접속합니다.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한글과 영문을 선택하여 납세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국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30일입니다. 이는 납세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정확한 유효기간은 납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가 속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로그인 후, 메뉴에서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 - 납세증명서로 접속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국세 납세증명서와 다르게 한글, 영문이 동시 발급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30일입니다. 이는 납세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정확한 유효기간은 납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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