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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알아보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제 막 독립하려는 청년들과 신혼부부, 그리고 쉐어하우스에 사는 분들까지 다양한 대상자들이 주택 임차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낮은 이율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자격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만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 여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외에 중복대출을 금지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하여야 하며, 신용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엔 불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주택

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은 중요한 제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여 적용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역시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85㎡ 이하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주택에 제한됩니다. 하지만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율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이율은 1.5%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에서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이율은 1.8%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에서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이율은 2.1%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로 산정됩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호당대출한도가 1.5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 기간

주택 임대 계약 시 대출의 이용기간은 최소 2년이며,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대출을 이용하고 원하는 계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본인확인
주택 대출을 신청하는 대상자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대상자확인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합가기간을 확인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면 주민등록초본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단독 세대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합니다.
결혼예정자인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제출합니다.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소득 증빙을 위해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며,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소득확인
소득에 따른 구분별 서류를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자: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소득자: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기타소득자: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합니다.

 

5.주택관련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6. 기타 추가로 필요한 보증자격 확인서류와 담보제공 서류를 제출합니다. 또한,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을 명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잘 준비된 서류들로 인해 대출 승인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 시 빠짐없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중한 준비를 통해 원활한 대출 신청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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