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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알아보기

청년들의 자산형성 촉진을 돕기위한 각종 정부 정책이나 정부 지원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놓는 등 청년을 위한 각종 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청년희망적금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라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의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적금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만나이계산기
만나이계산기

 

월평균소득 계산
월평균소득 계산

청년희망적금 금리 및 한도?

가입 은행별로 상이하나 최대 9.3%까지 가능하며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자산 형성 정책 중 하나로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했고, 현재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당시  선풍적인 인기로 최초 가입자가 28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은 기존 가입자의 만기까지 운영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출시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 가능?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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