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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형성 촉진을 돕기위한 각종 정부 정책이나 정부 지원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부터 가입을 시작합니다. 여러 청년 대상 금융상품과 어떤 점이 다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따라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예금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납입을 완료시 정부에서 기여금을 수령하여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 연령 : 청년(만 19~34세)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개인소득 기준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한도?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금리는 취급기관 확정 후 공시 예정이며, 3년 초과 고정금리 상품이나 저소득층 청년 지원 상품도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최신 정보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6월부터 가입 시작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가입 방법 알아보기

 

6월부터 가입 시작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가입 방법 알아보기

청년들의 자산형성 촉진을 돕기위한 각종 정부 정책이나 정부 지원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가입을 시작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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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청년대상 금융상품과의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채공), 각종 지자체 상품 가입자 :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의 경우도 포함됩니다.(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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