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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내채공 중복 가입 가능?] 2023년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2023. 6. 1. 00:57
청년들의 자산형성 촉진을 돕기위한 각종 정부 정책이나 정부 지원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부터 가입을 시작합니다. 여러 청년 대상 금융상품과 어떤 점이 다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따라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예금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납입을 완료시 정부에서 기여금을 수령하여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 연령 : 청년(만 19~34세)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개인소득 기준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한도?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금리는 취급기관 확정 후 공시 예정이며, 3년 초과 고정금리 상품이나 저소득층 청년 지원 상품도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최신 정보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6월부터 가입 시작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가입 방법 알아보기
타 청년대상 금융상품과의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채공), 각종 지자체 상품 가입자 :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의 경우도 포함됩니다.(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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