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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 8. 9. 07:00코로나 생활지원 알아보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분 중에서 입원하거나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인 이상도 최대 15만원)
신청방법
격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엔 정부24↗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코로나19 격리 유급휴가비
신청대상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분 중에서 입원하거나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최대 지원 일수는 5일입니다.
신청방법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해당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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