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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및 방역 조치 알아보기
2023. 5. 23. 07:00
변경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및 격리 의무 알아보기
지난 5월 5일 WHO 국제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국내와 해외의 코로나 방역 상황이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 회복을 위해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고 방역 조치 등 대응이 방식이 전환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응체계 및 통계발표
위기 단계 등급이 내려감에 따라 중대본(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하던 것에서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과 범정부대책지원본부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총괄의 중대본은 해체되며 복지부의 중수본에서 총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 단위로 통계를 집계하고 발표하던 것에서 주 단위로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되니, 이제 일 확진자 수는 알기 힘들어지고, 주 확진자 수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마스크 착용 의무
의료기관,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던 것에서 의원, 약국 내에서 착용 권고로 변경됩니다. 다만, 입소형 시설이나 병원급 이상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3. 확진자 격리 의무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7일 격리를 의무화하던 것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4. 병상 운영
상시와 한시 지정 병상을 운영하던 것에서 한시 지정 병상을 축소하고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5. 감염 취약 시설 보호
입소자와 종사자가 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의무를 가지고, 접촉 대면 면회시 취식을 금지하던 것에서 변경되어, 종사자만 선제 검사를 권고하고,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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