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8. 12.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과 과태료 알아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아보기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그에 따른 정책과 시스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실시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행정안전부가 전국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참여 대상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다양한 가구 형태를 가진 가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정책이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정확히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 미등록 아동이나 복지 취약계층을 발견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이후에 거주지 방문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 비대면 조사는 스마트폰만 있다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한 후에는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면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단말기 위치 정보(GPS)를 통해 실거주지와 일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성한 주소와 현재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치 정보 오류가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나,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지만 복지 취약계층이나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만약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지 불명 등록자 또는 자진 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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