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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알아보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근로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 이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반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무일수로 나눈 비율을 계산한 후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출합니다. 손쉬운 계산법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근로자나 단기 계약 근로자 등에게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결근이나 조퇴로 인해 근무일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는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명시하고 기본 시급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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