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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민등록증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신분증입니다. 그러나 분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 누리집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2.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

정부24 누리집은 정부기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도 이곳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없이도 인증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서 재발급 사유, 주소지,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 파일을 첨부한 후 수령지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자격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정한 보호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수수료

온라인과 방문 신청 수수료는 5,000원으로 동일하며, 2016년 1월 1일 이전 신분증의 경우 방문 신청으로 접수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주민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필요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이며, 분실, 파기를 제외한 경우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합니다. 그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망을 통해 확인하니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인 경우,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합니다. 참고로, 방문 신청인 경우엔 대리인이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지문 재등록을 위해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당일 근무 시간 내에 지정 수령기관을 방문하여 지문 재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진과 제출한 사진의 유사도가 낮거나 규격 사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발급까지는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령 안내가 전달되며, 신청한 수령 지정 기관을 통해서 6개월 이내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의 관할 기관에서만 수령가능하며 3년이 지나면 폐기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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