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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유효기간 알아보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나, 조달청을 통한 계약 등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증명서류를 쉽게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유효기간 알아보기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①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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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엔 제출이 예외로 될 수 있습니다.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3. 지급받는 대금의 전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금의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4. 납부 의무자가 받을 대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다.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
5.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 유예로 인하여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납부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도 나와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7월부터 적용되는 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의무화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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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알아보기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등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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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제증명발급-완납증명서로 접속합니다. 
원하는 보험구분을 선택하여 완납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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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증명원 신청/발급-보험료완납증명원로 접속합니다. 
원하는 보험구분을 선택하여 완납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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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증명서 유효기간

4대보험은 일반적으로 익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익월 10일까지를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의 경우엔 증명서 내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명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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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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