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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여름휴가 알아보기

연이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요즘, 여름휴가 계획 다들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직장인 여름휴가는 법정 의무사항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정 의무사항인가

여름휴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은 여름 휴가를 7~8월 기간 안에 사용하도록 일정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일종의 복리후생 차원의 휴가입니다. 
 

여름휴가와 연차휴가의 차이

여름휴가와 연차휴가는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규정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에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따라 여름휴가 별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되는 여름휴가는 연차와 무관하게 부여되므로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소진 명목으로 함께 사용하도록 규정하기도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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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무급일까, 유급일까

여름휴가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를 대체해 사용하는 휴가로 보고 유급으로 규정하는 경우,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간주되어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하는 여름휴가는 연차와 무관하게 부여되어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여름휴가가 무급이나 유급으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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