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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연차미사용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2024. 7. 15. 21:49직장인 연차 계산법 알아보기
소중한 연차! 항상 기다려지는 그 순간입니다. 연차는 일상의 잠시 벗어나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직장인 연차 계산법과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주어지게 되어있으며, 계산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겐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연수가 매 2년을 초과할때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한도는 25일입니다. 손쉬운 연차 계산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 | 1년 연차일수 |
1-2년차 | 15일 |
3-4년차 | 16일 |
5-6년차 | 17일 |
7-8년차 | 18일 |
9-10년차 | 19일 |
11-12년차 | 20일 |
13-14년차 | 21일 |
15-16년차 | 22일 |
17-18년차 | 23일 |
19-20년차 | 24일 |
21년차~ | 25일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촉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사용 촉진의무를 다했을 경우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인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미사용수당 계산법?
다만, 사용자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의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이때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손쉬운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으로 소멸시효를 보고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미지급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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