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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꼭 확인해야 할 것 알아보기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 등이 지속되고,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지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전세사기. 이를 막기 위해 전세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통해서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의 경우 기존 실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무료로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이란 전세가격 / 매매가격으로, 전세가율이 80%이상일 경우 위험으로 보고 있으니 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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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압류 및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신탁등기 여부 및 신탁원부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도 가능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해당 부동산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인지, 혹은 주택용도로 등록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임대인 세금 체납 등 확인하기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체납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전 또는 임대차기간 시작전에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열람 가능합니다. 이 때,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엔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하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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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인(집주인), 공인중개사 확인하기

중개인인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정상적으로 등록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 대조를 해봐야 합니다. 집주인의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장 등을 확인해보거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서 집주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7. 중개 물건 등록 확인하기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8. 보증보험 확인하기

보증보험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전세 안심계약 방법 안내나 안심계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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