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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알아보기

육아휴직은 많은 부모들에게 소중한 제도입니다.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며,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정복리후생 중 하나인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남녀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부모 각각이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인 경우에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동안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내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소득 활동도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이 조건은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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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 육아휴직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첫 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95조의3(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에 복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이전의 출근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간의 출근일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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