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알아보기
미국이 다시 금리 상승을 하면서, 은행 파산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금자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일반적인 시중 은행이 아닌 우체국, 신협, 농협 등의 상품에 대한 예금자보호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이를 보면, 우체국, 지역농협, 새마을금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여부
그럼 우체국, 지역농협,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를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답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개별 법과 기금에 의해 예금자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체국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지역농협은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란 농협 및 축협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새마을금고 또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여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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