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형성 촉진을 돕기위한 각종 정부 정책이나 정부 지원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가입을 시작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따라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예금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납입을 완료시 정부에서 기여금을 수령하여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 연령 : 청년(만 19~34세)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개인소득 기준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
3,500,661원 | 5,868,153원 | 7,550,461원 | 9,217,944원 | 10,844,127원 | 12,432,607원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한도?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금리는 6월 1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첫 가입 달인 6월의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날짜 | 6/15 | 6/16 | 6/19 | 6/20 | 6/21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가입은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진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는 별도의 서류 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후 약 3주 정도의 심사 시간이 소요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할 경우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의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청년대상 금융상품과의 중복 가입?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채공), 각종 지자체 상품 가입자 :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의 경우도 포함됩니다.(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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