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월세·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절차
집을 구할 때,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집도, 실제로는 담보 대출이 많거나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은 말 그대로 부동산의 등기 내용을 적은 공식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 설정(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모든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집주인이 맞는지, 집이 어떤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있는지 등을 이 서류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왜 꼭 해야 할까요?
- 실제 소유자 확인 – 계약하려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
- 근저당 확인 – 집이 대출 등으로 담보 잡혀 있는지 확인
- 전세권 설정 여부 – 선순위 전세가 있는지 확인
- 가압류·가처분 유무 – 법적 분쟁이 있는 물건인지 확인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게 되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퇴거 조치를 당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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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①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기 (가장 쉬운 방법)
-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 입력
- 상단 메뉴에서 ‘열람하기’ > ‘부동산 등기 열람’ 선택
- ‘주소’ 입력 후 열람 신청
→ 소재지 도로명 주소나 지번 입력 가능 -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 (카드 결제 가능)
- 등기부등본 열람 완료 후 PDF 다운로드 또는 화면 캡처
② 등기소나 주민센터 방문
-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출력 가능
- 동 주민센터는 등기부등본 출력 불가, 반드시 법원 등기소만 가능
- 현장에서는 본인 인증 없이도 누구나 열람 가능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구분 | 체크포인트 |
표제부 | 부동산의 주소와 종류 확인 (오피스텔인지, 다가구인지) |
갑구 | 소유자 정보, 소유권 이전 내역, 가압류, 경매기록 |
을구 |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채권최고액 등 담보 내역 |
예를 들어, 을구에 근저당권이 1억 원 잡혀 있는데 전세금이 8천만 원이면,
나중에 경매 시 은행이 우선적으로 1억 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잊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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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등기부등본 열람은 몇 분이면 끝나는 절차이지만, 수천만 원을 지키는 핵심 과정입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꼭 스스로 확인해보시고,
중개업소에서만 믿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문의로 남겨주세요.
‘안전한 집 구하기’는 등기부등본 확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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