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기존에 있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개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소득 상승, 직장 변경,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으로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기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는.
기존 제도는 현재 금리상승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에 관심이 많지만, 제도의 승인 조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승인률이 낮고, 금융회사에서도 기계적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 소비자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변경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는.
1) 금융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던 것과 다르게,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수시 안내를 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들이 제도 안내를 통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수용조건에 해당되는 소비자의 신청 증가로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 안내가 강화됩니다. 단순히 제도 상 명시된 것보다 실제 심사 시 활용되는 요건(수신실적, 연체여부) 등을 보다 충분하게 설명하여 요건에 맞는 소비자의 신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비교 공시가 개선됩니다. 기존에 단순히 통계와 산출방식 위주로 공시하던 것과 다르게, 자세한 설명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시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공시 정보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 수용률과 이자감면액 총액만 공시하던 것과 달리, 좀 더 세분화된 항목으로 신청률, 평균 인하 금리 폭 등을 추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 시 도움될 수 있습니다.
5)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심사결과 불승인 시 이에 대한 사유 안내를 구체화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①대상상품이 아님, ②이미 최저금리 적용, ③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이 3가지에 맞춰서 안내했었으나, 신용 개선 경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유를 안내하고 평가 시 활용된 신용정보를 안내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좀 더 요건이 맞는 대응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계획은 23년 상반기부터 점차 시행될 예정이며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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