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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알아보기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질 향상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소득 프로그램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서울시에서 실행되는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은 중위소득 85%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넘지 못하는 가구에 지원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 금액은 1,766,208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신청대상?

안심소득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며 아래의 조건에 충족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 가구 기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가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단,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 가구에 포함


2. 소득 기준
신청자의 가구 소득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빼면 소득평가액을 얻게 됩니다. 이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85% 이하인 가구가 안심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
-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


3. 재산 기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가구의 재산입니다. 서울 안심소득을 신청하려면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재산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안심소득 지원내용?

안심소득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부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의 미달 금액 중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85% 아래인 가구의 미달 금액이 766,208원이면, 이 중 50%인 383,10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신청방법?

신청일정이 공지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는 전화로도 안심소득 신청을 받으며, 전화접수에 관한 문의사항은 상담전용 콜센터(1668-1735)나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뿐만 아니라,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 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소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의 의료, 교육, 식사, 기타 생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안한 경제적 상황에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소득은 사회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근로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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