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 알아보기
각종 공공서비스 신청 등 여러가지 이유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까운 구청이나 공공장소의 무인발급기에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란
주민등록등본은 국내 주민등록 체계에 따라 생성되는 문서로, 특정 세대 내에 거주하는 세대원들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가족 단위로 작성되며, 세대 내의 인구 통계 정보와 세대원 간의 법적 관계를 기록합니다. 주민등록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대 총원
해당 세대 내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원의 총 수를 나타냅니다. 이는 주로 가족 구성원 수와 관련이 있으며, 가족 구성원이 변동할 때 업데이트됩니다.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각 세대원의 고유한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됩니다. 이 번호는 개인 식별 및 관련 정보 접근에 사용되며, 국내 법적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목적에 활용됩니다.
전입일자
세대원이 해당 세대로 전입한 날짜를 나타냅니다. 이 정보는 특정 인원의 이전 거주지와의 관계를 추적하고, 주소 이전에 따른 법적 처리에 사용됩니다.
세대주 관계
주로 세대 내에서 가장 연장된 자나 성년자를 세대주로 지정하며, 세대주와 나머지 세대원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관계 정보는 법적인 결정과 권한 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국내 법률 및 행정 절차에 맞게 작성되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업무, 병역 의무 이행, 사회 보장, 세금 부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이 문서를 통해 국내 인구 통계 및 개인 정보 보호가 관리되며,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에 기초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8호에 있는 법적 양식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
1.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본인으로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을 검색합니다. 정부24는 매우 다양하고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검색으로 찾는 것이 편리합니다.
3. 검색결과로 관련 민원서비스가 나오는데,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선택하여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4. 필요한 메뉴를 선택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발급형태에서 선택발급을 클릭하면,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과 우편 발급 등 선택 가능합니다.
5. 민원신청이 정상적으로 되면, 서비스신청내역 화면으로 넘어가며 바로 문서출력이 가능합니다. 혹시 화면을 놓쳤다면, 메뉴에서 'MyGOV'의 '나의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을 클릭하면 같은 화면으로 다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발급비용은 방문 발급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에 따라 400원이지만, 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