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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알아보기

정부가 개천절과 추석 연휴 사이에 있는 평일인 2023년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대체공휴일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에 걸릴 경우, 그 다음 주 평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긴 연휴가 형성되어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ㆍ제6호(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ㆍ제7호(5월 5일 (어린이날)) 또는 제10호(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제9호(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올해는 추석이 금요일에 해당하여, 대체공휴일과는 공식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연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자가 국내 여행을 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함께 지원하여 높은 휴가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정부는 근로자 휴가비의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 또한 이에 가입하면 근로자 10만 원에 더해 10만 원을 보태주어 20만 원의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은 회사에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9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한, 숙박시설을 싸게 쓸 수 있는 쿠폰도 60만장 제공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바로가기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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