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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알아보기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신분증으로서, 정확하고 명확한 사진 규격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자세히 알아보고, 제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주민등록증 사진은 다음과 같은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진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착용물: 모자를 제외한 상반신
기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기타: 눈을 감거나 안대를 쓰지 않아야 함

만약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한 경우,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양쪽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규격을 통합하여 준수하면 여러 가지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도 사진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찍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진

1. 사진규격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에 맞지 않는 경우
사진 촬영 이후 6개월 이상 지나 변화가 크게 나타난 경우
정면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
사진의 색상이 천연색이 아닌 경우
인화되지 않은 이미지, 스티커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2. 착용물이 있거나 얼굴을 가린 경우
모자나 안대를 착용한 경우
색안경을 착용한 사진
눈을 감거나 눈이 보이지 않도록 찍은 사진 (시각장애인은 예외)
얼굴에 붕대를 감거나 반창고를 붙인 사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3., 2014. 12. 31.>
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AI프로필 사진은 가능할까?

행정안전부는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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