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와 소득구분코드 알아보기
기타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필요한 기타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와 소득구분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 소득구분코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기타소득 유형별 소득구분코드가 나와있습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 : 비과세 기타소득
69 : 분리과세 기타소득
63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소득
60 :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61, 63, 66 제외)
6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64 :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65 : 직무발명보상금
71 : 상금 및 부상
72 : 광업권 등
73 : 지역권 등
74 : 주택입주지체상금
75 : 원고료 등
76 : 강연료 등
77 : 종교인소득
78 : 사례금
79 : 자문료 등
80 : 통신판매 대여소득
62 :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64, 68, 69, 71~77, 79, 80 제외)
기타소득 유형별 필요경비
코드 | 소득구분 | 필요경비율 |
72 | 광업권 ·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 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 (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대가로 받는 금품(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 60% |
7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지역권등"이라고 함) | |
75 | 문예 · 학술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원고료등"이라 함) 가. 원고료 나.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印稅) 다.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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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빡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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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 |
80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
64 | 개당 ·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 ·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 80% |
71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 |
74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하"주택입주지체상금"이라고 함) |
64코드 : 다만, 서화· 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적용하고 , 실제 필요경비가 80(90)%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65코드 : 비과세 한도는 연간 300만원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71, 74코드 : 실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2, 73, 75, 76, 79, 80코드 :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7코드 :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금액 | 필요경비 |
2천만원 이하 | 받은 금액의 8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5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30%)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기타소득 세율 계산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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