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납부확인용, 각종 정책 지원 시 필요서류, 연말정산이나 소득공제 신청 등에 활용 됩니다. 이를 통해 월별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등 오프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발급 가능한데 이러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하고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메인화면 중간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3. 발급용도, 국영문, 발행신청년월, 세부보험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4. 조회결과가 나오면 출력을 합니다. 이때 바로 PDF파일로 저장되며, 해당 PDF파일은 암호화가 되어있습니다. 개인용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사업자용일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비밀번호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또한, 바로 원하는 곳으로 팩스전송도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정부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자격의 기간입니다. 단, 취득일이 1일인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상실일이 1일인 경우는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달 까지입니다
3.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3일(영업일 기준)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내역은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내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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