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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알아보기

이사나 새로운 가전제품 구입으로 가전제품을 버려야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폐기물 처리비용을 내지 않고,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신청하여 무료로 편리하게 처리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란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차단하고 냉장고 및 에어컨의 냉매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가입없이,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제도입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수거품목

1. 단일수거 가능품목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냉장고,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에어컨, CRT, LCD, LED, 프로젝션 등 TV, 태양광패널, 인버터 등,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2. 세트품목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3.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4. 유의사항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태양광패널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해야 합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수거불가품목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방법

폐가전 방문수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을 하거나, 전화(1599-0903)로 예약하면 됩니다. 방문배출일을 정하고, 수거 기사가 방문하면, 폐가전제품을 전달하면 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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