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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 보조금 금액 알아보기

최근에 신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친환경차량인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각 지자체에선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위해 전기차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 전기자동차는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

구매자는 구입시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 지불합니다. 이후,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구매자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차량별 보조금

전기차보조금은 ①정부보조금②지자체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①정부보조금
EV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종별 보조금이 확인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아이오닉6, 기아 EV6는 680만원, 제네시스 GV60는 300만원대입니다.
 

 
②지자체보조금 
각 지자체 공고에 따라 보조금이 상이하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올해 1만 2,053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지자체보조금은 승용차기준 122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정부보조금 포함 최대 860만원까지,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서두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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