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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역세권청년주택도 가능한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한눈에 알아보기
2023. 5. 2. 00:01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알아보기
금리상승으로 인해 전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제7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융자지원사업
2. 시설복합화사업과의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5.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며 1인 가구여야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지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되어야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연령 요건
만19세~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이 해당됩니다.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도 신청 가능하지만,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월세를 월이 아닌 연으로 선납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계산하여 인정가능합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불가능 대상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3. 신청인 본인이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거나, 자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능하나,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경우 불가능하나, 신청일 기준 수급이 종료된 경우엔 신청 가능
6.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불가능하나,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7.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9.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월 20만원 지원을 하며,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해당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로 연장될 수도 있음) 관리비가 포함된경우, 관리비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격월로 계좌로 입금되며, 첫지급은 8월 28일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 방법
선정인원은 25,000명으로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추첨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방법
신청 접수는 5월 3일 10시부터 5월 16일 18시까지로,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7월 초 발표 예정입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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