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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최근 취업난과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이 다가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5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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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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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취업활동 횟수 변경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4주 1회 주기로 인정되었던 재취업활동 횟수가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되도록 변경 됩니다. 일반수급자라면 1~4차 실업인정일동안 재취업활동 횟수가 4주 1회, 5차이상부터는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활동 횟수가 변경됩니다. 또한,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는 1~3차는 4주1회, 4차이상부터는 4주 2회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는 1~4차는 4주 1회, 5~7차는 4주 2회, 8차 이상은 1주 1회로 변경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현행과 똑같이 4주 1회입니다.

 

2.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변경

모든 수급자가 전체 실업인정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자유 선택하여 인정받았던 것에서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하며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5차부터는 어학 수강 등 구직외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반복수급자 및 장기수급자는 1차만 집체교육이며 이외는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만 60세이상 및 장애인은 자원봉사 등을 포함하여 폭 넓게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구직 외 활동의 인정범위도 변경됩니다. 고용센터 주최 특강 등을 수강하는 것은 3회만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심리 검사 등의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 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을 수강해도 1회만 인정됩니다.

 

 

3. 고용노동부 모니터링 강화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허위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진신고할 경우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조정됩니다. 또한, 포상금등을 지급할 계획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 변경될 수급조건을 참고하시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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