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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계산법 및 예외 규정 알아보기
2023. 6. 28. 07:00만 나이 통일법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그동안,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를 혼용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만 나이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연 나이 : 출생일을 기준으로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1살씩 더하는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그동안 세는 나이와 만 나이의 혼용으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만 나이 법안이 공포되었고,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후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즉,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 출생연도 -1', 생일이 지난 경우엔 '당해연도 - 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에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기존과 변함이 없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술, 담배 구입 가능 연령
술,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은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 받습니다. 즉,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2004년생(올해 연 19세)부터 술, 담배 구입 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그 외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적용되는 청소년관람불가의 영상물 등 관람이나, 찜질방, PC방 등 심야시간 단독 방문 등은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 되어 만 나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병역 의무 연령
병역법 또한 연 나이의 적용을 받아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시기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병역법 제2조 제2항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병역법 제11조 제1항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3. 초등학교 취학 연령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는 원칙이 유지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4.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연령도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 18세 이상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5. 연금 수령 시기, 정년 퇴직 연령, 선거권 획득 연령
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처음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지급 시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회사들이 정년을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선거권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당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권 획득 시기에도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이외 각종 증명서나 정책, 법령 등은 기존에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준 연령 판단이 필요한 경우엔 각각 어떤 나이가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해봐야 혼란을 줄이고 이로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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