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형태의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눠집니다.
I유형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가구 단위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II유형은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자 등 특정 계층이거나, 18세~34세 구직자의 청년이거나,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이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유형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진촉진수당 : 월 50만원×6개월 + 부양 가족당 10만원 추가 월 최대 40만원)
II유형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만원의 취업활동비용과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을 통지합니다. 이후, 취업 지원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내에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며, 미취업의 경우엔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및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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