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기
새해가 되면 가장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입니다. 2023년 귀속에는 특히 몇 가지 중요한 개정 사항들이 있어 이를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변경된 세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식사비용 비과세 한도 확대
2023년부터 근로자의 식사비용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변경점입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가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도 변경되었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공제되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조정되어, 부모님들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따른 조치입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까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중소기업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에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이었던 것에서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6.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세액공제 과세표준이 조정되어, 고소득자의 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7.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8.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서민의 주거지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에 월세액의 10% 또는 12%였던 공제율을 15% 또는 17%로 확대하게 되었으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대상주택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9.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세수 마련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세법 개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에는 식사비용 비과세 한도의 확대,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율 구간의 조정, 자녀 세액공제 기준 및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의 확대,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신청 기한의 연장,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증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노후 준비를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항과 조건은 국세청의 안내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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