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알아보기
퇴직금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퇴직 예정일이 아닌 시점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의 의료비가 연간 임금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또는 개인회생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거친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년연장을 이유로 임금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다른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추가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지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년수는 근로자가 고용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만을 다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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