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 / 2023. 7. 7.

2023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및 지원 알아보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의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기획재정부고시 제2012-6호)를 제출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 및 기준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 3.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1.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2.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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