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2. 4.

2023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사용기한 알아보고 70만원 받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알아보기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산자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이며, 임신 3개월(12주차)에서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 및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기차의 경우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용기한은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내,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내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먼저 신청 전, 본인 명의의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만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의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에서 타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24의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에서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정부24의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에선 엽산제, 철분제 지원, 진료비 지원, KTX 임산부 할인, SRT 임산부 할인 등이 가능하니 꼭 놓치지말고 확인해보세요!)
 
방문 신청의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임신확인서, 신분증,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등을 소지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혹은 정부24 홈페이지↗내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출산 후 신청인 경우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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